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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연한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주택들이 안전진단규제 때문에 재건축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2023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 적합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재건축 후에 생활환경개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오래된 구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건축물을 출자해서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토지건물 소유자는 재건축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설사에만 이익이 많이 돌아갑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니 약식으로 순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워회 심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 ▶ 현지조사 ▶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적정성검토실시(필요시)
※ E등급 - 재건축 승인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승인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 주민설명회/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고시
4.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규정 및 동의서 작성 ▶ 동의서 검인 ▶ 추진위 설립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징구 : 동의서를 요구하다.
5. 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 ▶ 동의서 검인 ▶ 동의서 징구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6. 사업시행 계획인가
건축심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등 ▶ 사업시행 계획수립 ▶ 총회의결 ▶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감리자 선정
7.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신청 ▶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 관리처분 계획수립 ▶ 조합 총회의결 ▶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8. 착공 및 일반분양
조합원 이주 완료 ▶ 철거 및 착공 ▶ 주택대지권 확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일반분양
9. 준공 및 조합해산
준공인가 및 고시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이전고시 / 보고 ▶ 정비구역 해제 ▶ 조합해산 및 청산
★★★이 글은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의 단계도 많고 복잡하여 이해를 돕고자 약식으로 올렸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관계법규 개정등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법적인 판단근거로는 활용이 안 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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